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법령, 기준

주택 1순위 청약접수 이틀에 걸쳐하거나, 전국청약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by moat 2020. 11. 8.
반응형

 주택 1순위 청약접수 이틀에 걸쳐하거나, 전국청약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청약을 하다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다보면

어떤 곳은 1순위 당해(해당지역) 마감해서 같은 1순위지만 기타지역으로 기회가 안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1순위 기타지역까지 동시에 다 청약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차이인지 헷갈리고 공부할 겸 정리해 보았다.

 

2016년 12월부터 1순위 청약접수, 2일로 분리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 아파트라이프 경제/사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

www.jay.or.kr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원래는 1순위모집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했었지만

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 접수를 생략하게 되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것을 방지하고자 이틀로 바뀌었다.

 

적용대상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1)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한다.

 

1. 투기과열지구

2. 청약과열지역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제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특별시 · 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1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

 

만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우선공급비율

공부하면서 쓰는거라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