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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기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분양) 배정순서, 방법(우선순위/가점제/추첨) 알아보기!

by moat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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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분양) 배정순서, 방법(우선순위/가점제/추첨) 알아보기! 

 

헷갈려서 공부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우선순위를 알아본다.

 

1순위 조건 및 선정순서

1순위 조건

주택공급은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민간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참고 - 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현황 조회, 확인하는 방법 (Feat.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현황 조회, 확인하는 방법 Feat. 국토교통부 아파트 청약 넣을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 조건들이 많이 바뀐다. 투기과열지구가 어딘지 검색하면 여러

moat.tistory.com

 

예치기준금액 (별표 2) 는 아래와 같다.

 

면적/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여기서 지역은 통장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복잡하면 그냥 통장에 1500만원 넣어놓으면 다 해당되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꿀팁)

 

1순위 안에서 입주자 선정순서

대부분의 인기 아파트일 경우 1순위 청약 지원자 수가 아파트 공급수를 초과하게 된다.

그 경우 1순위 내에서 당첨자를 가려야 하는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점제로 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선정한다.

 

1순위 내 입주자 선정순서

 

가점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산정기준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단, 위의 표 '85㎡이하'에서 '그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점제 적용)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점수가 같은 사람끼리는 추첨을 해서 정한다.

가점제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추첨제를 적용해서 선정한다.

 

추첨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 선정 순서

 

2순위 조건 및 선정순서

2순위 조건

1순위로 청약신청을 받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남았다면

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은 1순위 청약자수가 공급물량보다 많다면 2순위한텐 기회 자체가 오질 않는다는 뜻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단)

 

2순위 안에서 입주자 선정순서

2순위에서 입주자 수가 공급잔여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2순위 선정 후 잔여물량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잔여물량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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